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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지적법 "조상땅"
조인스랜드_박성래
2019. 5. 2. 14:04
구로동의 구토지대장을 샘플로 발급해보시면 됩니다.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은 성명 옆에 씨명 또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, 6-25사변후 복구한 대장은 성명 또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. 구 지적법을 적용받는 복구한 대장(1975.12.31까지)은 권리추정력이 없으며 ,일제시대 내역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. 조선총독부 관보의 내용은 추정력을 인정받으며,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도 권리추정력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