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조사부(연천지역: 1914년), 임야조사부(연천지역: 1921년)는 조사사업 당시 소유주를 나타내는 장부입니다.일제시대 소유주가 많이 변경 가능하나 6-25사변으로 지적공부,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. 임야조사부 내용으로 법률 제2111호 내용을 깨기는 상당히 힘들며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. 구임야대장, 구등기부등본에 특조법으로 등기한 원인을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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