블로그 이미지
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.findarea.co.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.
조인스랜드_박성래

공지사항

최근에 올라온 글

최근에 달린 댓글

최근에 받은 트랙백

글 보관함

calendar

1 2 3 4 5
6 7 8 9 10 11 12
13 14 15 16 17 18 19
20 21 22 23 24 25 26
27 28 29 30 31

[땅찾기] 임야특별조치법

2018. 7. 6. 15:24 |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

토지조사부(연천지역: 1914년), 임야조사부(연천지역: 1921년)는 조사사업 당시 소유주를 나타내는 장부입니다.일제시대 소유주가 많이 변경 가능하나 6-25사변으로 지적공부,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. 임야조사부 내용으로 법률 제2111호 내용을 깨기는 상당히 힘들며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. 구임야대장, 구등기부등본에 특조법으로 등기한 원인을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.

 

'findarea 답변 자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원인무효 조상땅 소송  (0) 2018.07.09
조치법 조상땅찾기 상속  (0) 2018.07.09
[조상땅] 국가기록원  (0) 2018.07.06
[조상땅찾기] 토지조사부  (0) 2018.07.06
토지브로커 조상땅 특조법 소송  (0) 2018.07.06